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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11월 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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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소스 라이선스(Open Source License)

Open Source License

오픈 소스 라이선스(Open Source License)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알아본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

 – Source Code를 공개하여 누구나 특별한 제한 없이 그 코드를 보고 사용할 수 있는 Open Source License를 만족하는 Software(ex. Linux Kernel, Apache Web Server, Fire Fox Web Browser, MySQL 등)
 – OSI : Open Source Software 활성화 및 Open Source Software 인증 담당
 – OSD : Open Source에 해당하는 License의 최소한의 기준을 정의(기준에 따라 인증, 관리)

Open Source 지식 재산권

 – 저작권(저작권자 허락 없이 사용불가), 특허권(특허권자 허락 없이 사용불가, 명시적 허락 필요), 상표권(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불가, 명시적 허락 필요), 영업비밀(공개되어 유통되는 경우 보호받기 힘듦. 모르고 사용한 경우 문제 x) 등의 지식 재산권에 의해 Software는 보호받음.

오픈 소스 라이선스(Open Source License)

 – License란, 지식재산권에 보호받는 Software에 대한 권리자가 다른 사람에게 일정 조건으로 특정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
 – Open Source Software 개발자와 이용자 간에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명시한 계약.
 – GPL과 LGPL License가 대부분.
 – Open Source Software에 대한 License는 Source Code 내부 or Homepage에 명시됨.
 – 해당 License의 요구 사항과 Open Source 이용 목적을 확실히 파악 후 사용할 것.
 – 요구사항(의무사항)은 각각의 라이선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저작권 관련 문구 유지’, ‘제품명 중복 방지’, ‘서로 다른 라이선스의 SW 조합 시 조합 가능 여부 확인’ 등이 있고, 선택적으로는 ‘소스코드 공개’, ‘특허 관련 사항 준수’가 있음.

오픈 소스 라이선스 종류

 – General Public License(GPL) :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사용 가능하지만, 사용하거나 변경된 프로그램을 배포할 경우 무조건 동일한 License, GPL로 공개해야 함(Mozilla Firefox, Linux Kernel, Git, MariaDB, WordPress, Drupal)
 – Affero GPL(AGPL) : 서버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다른 사용자들과 통신하게 된다면,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사용자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해야 함. 수정한 소스코드를 서버에서만 사용하는 개발자가 그 프로그램을 배포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소스코드를 가질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MongoDB)
 – Lesser GPL(LGPL) : GPL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만 하더라도 해당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하는 부담감으로 상용 소프트웨어로 쓰임이 줄어들자 보완하기 위해 만든 License. 라이브러리. 모듈 링크를 허용한 License(Mozilla Firefox)
 – Apache License : 소스코드에 대한 공개 의무 등의 의무 사항은 없지만 수정하여 배포하는 경우 Apache License 2.0 버전을 꼭 포함시키고, Apache 재단에서 만든 것임을 밝혀야 함(Android, Hadoop)
 – MIT License : License와 저작권 관련 명시만 지켜주면 됨. 가장 느슨한 조건을 가진 License(Bootstrap, Angular.js, Backbone.js, jQuery)
 – Eclipse License : 비즈니스 환경에 적합하게 만든 기업 친화적인 License, GPL보다 제약 조건이 완화됨(Eclipse)
 – Artistic License : Perl 언어를 사용하던 개발자가 표준 Perl 기능을 위해 개발한 License(NPM – Node Package Manager)
 – 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BSD) License : 아무런 제한 없이 누구나 자신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License와 저작권 표시 조건 외에 매우 자유로움(Nginx)
 – Mozilla Public License(MPL) : 사용한 MPL Software와 수정한 MPL Software에 대한 공개 의무만을 가지며, 별도의 소스코드와 실행파일은 독점 License를 가질 수 있음(Mozilla Firefox, Mozilla Thunderbird)

참고(Reference)

 – 오픈 소스 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https://www.ol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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